2025 군인 청원휴가 총정리|유형별 기준 & 사용법
군인의 청원휴가는 가족 경조사, 질병 치료, 간병, 자녀 돌봄, 구직 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지휘관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복지성 휴가입니다.
청원휴가란?
청원휴가는 군인이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간호, 경조사, 구직 활동 등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지휘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연가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원휴가 기본 규정
- 지휘관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 하사 이상은 1시간 단위 신청 가능 (8시간 = 1일)
- 휴가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일부 청원휴가는 무급 처리됨
청원휴가 종류별 안내
본인 요양 (병가)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할 경우 연 30일 이내 병가를 청원휴가로 사용 가능하며, 초과 시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허용됩니다.
가족 간병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직계가족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30일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경조사 휴가
사유 | 일수 |
---|---|
본인 혼인 | 5일 |
자녀 혼인 | 1일 |
배우자 출산 | 20일 (쌍둥이 25일) |
부모, 배우자 사망 | 5일 |
조부모 사망 | 3일 |
자녀 사망 | 3일 |
형제자매 사망 | 3일 |
여성 군인 휴가
- 출산휴가: 총 90일 (다태아 120일)
- 유산·사산휴가: 임신 주차 따라 10~90일
- 여성보건휴가: 생리휴가, 무급, 월 1일
-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 일 2시간
- 임신검진휴가: 총 10일 내외
육아, 재해, 구직 휴가
- 육아시간: 8세 이하 자녀, 일 2시간 (최대 36개월)
- 자녀돌봄휴가: 연 10일 이내, 일부 유급 가능
- 난임치료휴가: 여성 2~4일, 남성 1일
- 재해구호휴가: 가족 피해 시 5일, 대규모 재난 10일까지
- 구직청원휴가: 복무 1/2 이상 병사, 전역 1년 이내 간부 대상
수료증, 참가확인서 등 증빙 필수
유의사항 및 승인 팁
- 사유에 맞는 정확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부대 지휘관 승인 여부에 따라 휴가 사용 가능
- 지침 없는 항목은 내부규정 기준 적용됨
- 사유 불명확 또는 악용 시 휴가 취소 및 징계 가능
※ 본 글은 공개된 법령, 군 지침,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은 소속 부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