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휴가 유형별 증빙서류 안내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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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요양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 증명 필요 |
재해 구조, 수색, 피해자 조사 등 | 별도 없음 (제출 의무 없음) |
본인 또는 자녀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중 택1 ※ 자녀 혼인 시 관계 증명 필요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사망(직계/형제/조부모 등)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 증명 필요 |
임용확정으로 인한 신체검사 | 기관 발급 임용 관련 공식 서류 |
유산 또는 사산 | 의료기관 진단서 |
여성보건휴가 | 별도 없음 (제출 의무 없음)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사실 확인 서류 |
육아시간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
난임치료시술 | 의료기관 진단서 |
자녀 돌봄휴가 |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 |
구직 청원휴가 |
- 복무기간 1/2 이상 복무 병사 - 취업상담, 채용시험, 박람회 등 실질 활동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료증, 참가확인서 필수 - 증빙 예시: 상담 확인서, 수료증, 일정표, 강사명단 등 📌 지침: 국방부 일자리정책과-1509호 (2023.3.3) 구직청원휴가 시행지침 재강조 문서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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