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구직청원휴가, 좋은 제도일까?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
1. 구직청원휴가란 무엇인가
구직청원휴가는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사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구직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2일간 부여되는 공식 휴가입니다. 이는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병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군인 지원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제도의 취지와 최근 논란
도입 당시엔 “군 복무 중에도 취업 준비를 돕자”는 취지였지만, 최근에는 일부 병사들이 실제 구직활동 없이 형식적인 상담이나 허위증명서를 제출해 휴가만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직접 지적되었죠.
“10분 화상상담으로 이틀 휴가”… 형식만 갖춘 구직청원휴가가 늘면서, 병사들은 실질적인 취업정보보다 ‘휴가용 증빙서류’를 받는 데 집중하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3.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 취업 의지가 없는 병사도 쉽게 신청할 수 있음
- 상담기관의 ‘형식적 참여 확인서’ 발급 남용
- 감독 체계 부재로 허위 참여 확인이 가능함
원래 구직청원휴가는 병사들의 사회 적응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제도지만, 현재는 일부 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유료 취업상담 패키지’ 형태로 변질시키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본래 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4. 국방부의 개선 방향
국방부는 최근 내부지침을 개정하며 구직청원휴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병사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참여 여부, 일정, 상담기관 등을 모두 확인받아야 승인됩니다.
- 취·창업 필요성이 있는 병사만 신청 가능
- 국가보훈부·고용노동부 인증 기관 중심으로 한정
- 휴가 복귀 후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이는 단순한 휴가 남용을 막고, 실질적인 사회진출 준비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구직청원휴가를 국비 지원 취업프로그램, 대학 취업센터 등과 연계해 실제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병사 입장에서 본 현실적 조언
구직청원휴가는 단순히 ‘쉬는 휴가’가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전역 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는 공식 취업프로그램 이수 경력이 됩니다. 특히 대학교 연계형 상담 프로그램이나 보훈처·고용센터 연계 과정은 실제 취업 연계가 이뤄지기도 하므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 DNDJ의 TIP: “휴가보다 커리어를 챙기세요.” 2일간의 구직청원휴가를 제대로 활용하면, 전역 후 6개월의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6. 마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이 허술하면 오히려 병사들에게 불신을 낳습니다. 구직청원휴가 제도는 군 복무 중에도 ‘사회 진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정책이므로,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사 한 사람의 진짜 구직이, 제도의 진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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