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의 가족 간병 청원휴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I. 병사도 가족 간병을 위해 청원휴가를 낼 수 있다
군 복무 중이라도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사는 ‘가족 간병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휘관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제가 복무할 때도 동기 중 한 명이 아버지의 수술로 청원휴가를 신청했는데, 서류가 정확했고 간병인이 없다는 게 명확히 확인돼서 승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입원 통보’만으로는 어렵고, “내가 아니면 간병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II. 간병 대상과 휴가 기간
- 간병 대상: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직계 가족이 해당됩니다.
- 휴가 기간: 1년 기준 최대 30일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 승인 권한: 청원휴가의 승인 여부는 지휘관 재량입니다. 상황의 긴급성, 부대 여건, 대체 간병인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보통 부대에서는 “본인 외에 간병할 가족이 없다”는 사유가 있을 때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형제가 군 복무 중이거나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간병인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III. 조부모·손자녀 간병 시 추가 요건
조부모나 손자녀를 간호하려면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아프다’로는 부족하고, “본인 외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 조부모 간호: 직계비속(부모 등)이 없거나, 있어도 질병·고령·장애·미성년 등의 사유로 간호가 어려운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 손자녀 간호: 마찬가지로 직계존속(부모 등)이 없거나 간호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간호 필요성뿐 아니라 ‘다른 가족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V. 부모 간병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
부모 간병의 경우에는 조부모·손자녀보다 요건이 덜 엄격합니다.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다만 국방부 규정상은 여전히 “중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며 간병이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즉, 부모님이 단순 검사나 단기 입원 중이라면 청원휴가 사유로 보기 어렵고, 암·심장질환 등 중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경우에 한해 실질적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V. 부모의 단순 입원은 인정되기 어렵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단순히 입원하셨다고 해서 청원휴가가 자동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요양’이라는 단어에는 입원, 수술, 재활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야 자택 간병도 허용됩니다. 결국 핵심은 “간병의 불가피성”과 “대체 가족의 부재”입니다.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예시
- 부모님이 암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다른 간병인이 없거나 모두 군 복무·질병 등으로 간호 불가한 경우
- 지휘관이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VI. 현실적인 조언
실무적으로는 청원휴가 신청 시 진단서 + 간병인 부재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수입니다. 문서가 명확하면 지휘관도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기 보고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급박해지기 전에 행정보급관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사정을 미리 공유해두면, 심사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VII. 마무리
가족 간병 청원휴가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승인 여부는 상황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병·간병 불가피성·간병인 부재, 이 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아프다”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점만 기억하면 지휘관 설득도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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