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기(手記)'보다 못한 시간외근무 시스템: '3시간 덫', '쌍방과실', 그리고 "비아냥" - 동네대장 군대이야기

📢 수기(手記)'보다 못한 시간외근무 시스템: '3시간 덫', '쌍방과실', 그리고 "비아냥"

📢 수기(手記)'보다 못한 시간외근무 시스템: '3시간 덫', '쌍방과실', 그리고 "비아냥"

[칼럼] '수기(手記)'보다 못한 시스템: '3시간 덫', '쌍방과실', 그리고 "돈 보고 군생활하냐?"


군인 초과 근무수당의 모순을 고발합니다. '3시간 덫', '쌍방과실', '사후신청 감찰' 등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막는 제도의 문제와, 2025년 추석이 증명한 디지털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상식적인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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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초과 근무수당 지급 시스템은 '누가, 왜, 얼마나' 일했는가를 증명하는 공정한 절차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기보다, 행정적 절차의 완벽성만을 강요하며 현장 간부들에게 '처벌'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군 조직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탁상공론과, 그 뒤에 숨은 구조적 기만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감정 소모와 행정 낭비를 감수해야 합니까?


부조리의 시작: '사전 신청'과 '유령 야근'

진짜 모순은 '야근'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노동을 '사전(事前) 신청'해야 한다는 발상 그 자체입니다. 야근은 퇴근 시간이 임박해서야 결정되거나, 업무가 끝나지 않아 발생하는 '비계획적' 노동의 정수입니다. 이를 미리 계획하고 승인받으라는 것부터가 군 임무의 역동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이 대전제가 현장에서 어떤 기형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현장의 중견간부들은 이 모순적인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매일같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야근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일매일 초과근무 신청서를 올리고 매일매일 승인을 받습니다.

실제 야근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상으로는 매일 야근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유령 신청'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사전 승인' 해두지 않으면, 정작 진짜 야근이 발생했을 때 '무료 노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무관심: '관리업무수당'의 그늘

이 기형적인 '유령 신청' 단계를 통과해도, 진짜 문제는 '승인'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대위급 중대장들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규정상 상급자(주로 소령급 이상)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구조적 모순이 폭발합니다. 소령급 이상의 영관급 장교들은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아도 본봉의 9%가 '관리업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정액 지급됩니다. 그들은 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초과근무 신청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정액 수당을 받기에 시스템에 아쉬울 게 없는 상급자에게, 부하 간부들의 초과근무 승인은 그저 '귀찮은 일'일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승인을 잊어버리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중대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퇴근 시간이나 휴일에 상급자에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연락하는 것은 군 문화상 엄청난 부담입니다. 한 번 이야기했는데도 처리되지 않았을 때, 다시 전화해서 재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그들의 야근은 또다시 '무료 노동'이라는 늪으로 들어갑니다.


절망의 '3시간 덫'과 '쌍방과실'이라는 모욕

상사의 무관심이라는 산을 넘어도, '3시간의 덫'이 기다립니다. 야근을 마친 간부가 시스템으로 '근무 확인' 요청을 보내면, 당직자는 이를 3시간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3시간이 지나도 확인 받지 못하면  내 야근은 '무효' 처리됩니다.

하루 최대 4시간 인정받으려면 총 5시간(1시간 공제)을 일해야하는데 5시간을 일하고도, 바쁜 당직자가 3시간을 놓칠까 봐 퇴근도 못 하고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무효 처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당 지침은 이를 '쌍방과실'로 규정합니다. 일한 사람과 확인 안 한 사람 모두의 잘못이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적 폭력입니다.

정당한 노동을 하고, 확인 요청까지 마친 신청자에게 "당신도 확인하지 않았으니 잘못"이라는 이 규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확인해줄때까지 또 기다리면 대체 집엔 언제 가나요?


존재하지만 쓸 수 없는 '사후신청'이라는 감찰 함정

물론 군 규정에도 '사후신청' 제도는 존재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근무 후에 신청하는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현실은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간부가 정당한 사유로 '사후신청'을 올리면, 그는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찰 조사관'의 표적이 됩니다. "왜 사후신청을 했는가?", "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는가?" 마치 부정한 수급을 시도한 범죄자처럼 취급받으며, 확인서, 경위서, 사유서 등 온갖 소명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적 고문에 시달립니다. '무료 노동'을 할지언정, 감찰 조사를 받고 싶지는 않기에 모두가 이 제도를 기피합니다.


2025년 추석이 증명한 '수기(手記)'의 역설

이 기형적인 디지털 시스템의 붕괴는 2025년 추석 연휴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약 10일에 가까운 긴 연휴. '최대 4일 사전신청'이라는 디지털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연휴 중반 이후의 근무는 시스템상으로 신청할 방법 자체가 막혀버렸습니다. 국가적 명절에도 국방의 의무는 멈추지 않는데, 행정 시스템은 '휴무'에 들어간 꼴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이 꺼내든 카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수기 작성 제출'이었습니다. 종이에 근무 시간을 적고, 승인권자에게 직접 결재를 받는 가장 원시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에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A4용지에 적어내는 '수기' 방식은 '사전신청','승인','3시간 이내 승인' 따위의 덫이 없습니다. 일주일 뒤든 언제든 결재 받고 제출만 하면 인정됩니다. 2025년 추석은, 현재의 디지털 시스템이 A4용지 한 장의 합리성보다 못함을 국가 스스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결론: 왜 '보상'이 아닌 '통제'에 집착하는가?

이 모든 부조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왜 제대로 된 초과근무를 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며 의식을 개혁하는 데 힘쓰기보다, 초과근무 자체를 못하게, 어렵게, 무효 처리되게 만드는 데에만 집착하는가?"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놓친 간부가 하소연이라도 하면 무엇이 돌아옵니까?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돈 보고 군 생활하냐?"는 비아냥뿐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돈이나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이 문화적 폭력 앞에서 간부들의 사명감은 무너져 내립니다.

군인 초과 근무수당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군인의 정당한 노동과 희생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상식적인 보상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무료 노동'의 굴레를 끊어내며, 궁극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핵심 요약] 군인 초과근무 수당의 6대 모순

구분 현행 제도의 모순 개선 방향
신청 방식 '사전 신청' 강요 → '유령 신청' 행정 낭비 '사후 신청' 정상 절차화 (익일)
승인 구조 '정액 수당' 받는 상급자들의 무관심 (승인 누락)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책임 명확화,
신청 후 몇시간 지나면 승인대기더라도 초과근무를 시작할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사후승인)
확인 절차 당직자 3시간 내 미확인 시 '무효' 처리 (신청자 대기) '3시간 무효' 규정 폐지, 익일 등 해당일 당직근무자가 철수할때까지 확인 허용
책임 소재 확인 누락 시 '쌍방과실' 적용 (신청자에게 책임 전가) '쌍방과실' 삭제, 확인 책임은 100% 확인하는 확인자(주로 당직자)
예외 절차 '사후신청' 제도 존재 → 사용 시 감찰 대상 (사유서 요구) 사후신청 시 감찰/조사 금지하고 적극활용
시스템 한계 장기 연휴(2025 추석) 신청 불가 → '수기' 처리 '수기'의 합리성 인정, 시스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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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목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이는 특정 부대나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언급된 규정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법규 해석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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