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사후지급 폐지, 최대 1년 6개월 사용 등 핵심 변경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제도 한눈에 보기
- 목적 : 근로자의 생활·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 지원.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포함).
- 기간 : 기본 1년 +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부모 각자).
- 급여(근로자) : 1~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 사후지급 : 2025년부터 전액 월지급(사후 25% 폐지).
- 공무원 : 수당 상향·첫 6개월 100%·상한(250/200/160), 전 기간 승진 경력 인정.
법적 근거와 제도 목적
헌법 및 근거법
- 헌법 제32조 제4항·제36조 제2항 : 여성 근로자·모성 보호의무 반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도입·변천
1987년 도입(무급) → 2001년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급체계 도입(유급화) → 2014년 자녀 연령 확대 → 2025년 급여 상향·사후지급 폐지·기간 확장.
신청 자격·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
- 급여 수급 요건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고용보험).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가 휴직 전날 기준 6개월 미만이면 거부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추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2025년)
기본 1년 + 추가 6개월 요건
- 기본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추가 6개월(최대 1년 6개월) : 아래 중 하나 충족 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부모 동시·순차 모두 가능).
- 한부모 근로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
분할 사용(최대 3회)
법정 기준 최대 3회 분할(총 4구간) 가능. 노사 합의 시 3회를 초과해 분할하는 추가 분할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불산입.
육아휴직 급여(근로자)
일반 지급(2025년 체계)
구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비고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사후지급 없음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사후지급 없음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법정 하한 70만원 |
※ 2024년까지 일반 상한은 월 150만원이었으며, 2025년부터 상향·개편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며 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월차 | 1 | 2 | 3 | 4 | 5 | 6 |
---|---|---|---|---|---|---|
월 상한(만원) |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한부모 특례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급여의 25% 사후지급 제도 폐지 → 휴직 중 전액 월별 지급.
근로자 보호(불이익 금지·복귀 보장)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휴직 종료 후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임금 직무로 복귀.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승진·퇴직금·연차 등 산정에 반영).
공무원 육아휴직(2025년)
자격·기간
- 임신 중 여성 공무원 또는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의 부모.
- 자녀 1명당 최대 3년 사용(부모 각각 가능, 합산 최대 6년).
수당 체계 및 특례
구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비고 |
---|---|---|---|
1~3개월 | 월봉급액 100% | 250만원 | 전액 월지급(사후지급 폐지) |
4~6개월 | 월봉급액 100% | 200만원 | |
7개월~ | 월봉급액 80% | 160만원 |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6개월 상한이 200→250→300→350→400→450만원으로 단계 인상(각 월 100%).
부부 공무원 동시 사용 시 모두 수당 지급.
승진·경력 인정
2025년부터 자녀·순위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전 기간(자녀당 최대 3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 시행 전 사용분도 소급 적용.
신청 절차 & 체크리스트
근로자(민간)
- 회사에 서면 신청(시작일·기간 명시) → 승인 후 휴직.
- 고용센터(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시 신청.
- 필수 요건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휴직기간 30일 이상.
공무원
- 소속기관에 청원휴직 절차로 신청.
- 수당은 급여 규정에 따라 기관이 월별 지급(사후지급 없음).
Tip) 분할 사용·6+6 특례 등 계획은 배우자와 일정 조율 후, 인사·급여 부서와 사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에 들어가나요?
A. 예. 근속기간 포함으로 승진·퇴직금·연차 산정에 반영됩니다. - Q. 사업주가 바빠서 안 된다고 해요.
A. 법정 요건 충족 시 허용 의무. 부당 거부·불이익은 제재 대상입니다. - Q. 6+6은 꼭 동시에 써야 하나요?
A. 동시·순차 모두 가능. 단, 출생 후 18개월 내 사용. - Q. 1년을 다 썼는데 추가 6개월 가능?
A. 위 추가 요건 충족 시 가능(부모 각 3개월 이상,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 - Q. 공무원도 둘 다 수당 받나요?
A. 예. 부부 공무원 동시 사용 시 양측 수당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 고용24(Work24) 정책 안내: 육아휴직급여·6+6·한부모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보험법 제70조(신청기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2024-10-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4년 자녀 연령 확대(만8세·초2)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육아휴직 분할·불이익 금지
안내
본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와 법령을 바탕으로 2025-10-03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인·사업장·소속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요건·서류·기한은 고용센터(고용24),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부서 등 공식 경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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