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가(公暇) 총정리: 사용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2025)
군 복무 중인 군인은 공무 수행, 국가 의무 이행, 공무상 부상·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지휘관 승인 하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가는 연가·청원휴가·특별휴가와 함께 군인의 휴가 중 하나로, 국가가 인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사용됩니다.
공가의 목적 및 인정 유형
공가는 사적 용무가 아닌, 공적 사유에 따라 사용되는 휴가입니다. 공가 승인 여부는 지휘관의 재량이지만,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공가 인정 사유
- 국가기관 소환: 법원, 검찰, 경찰 등 공적 기관의 소환
- 투표 참여: 법정 선거 참여
- 공무상 질병·부상: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 (30일 이내)
- 시험 응시: 군사교육, 위탁교육, 외국 유학 관련 시험
- 국가 행사 참가: 올림픽, 전국체전 등
- 천재지변 및 교통 차단: 출근 불가 시
- 건강검진·예방접종: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감염병예방법 근거
- 헌혈: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참여
공가 불인정 사유
- 승진시험 준비 기간
-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검사
- 단순 노조 활동 참여
공가 사용 일수 및 시간 기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가는 최대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하사 이상 간부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하고 누적 8시간을 공가 1일로 산정합니다.
공가가 1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도 공가 일수에 포함됩니다. 단기 공가에는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가 신청 방법 및 절차
공가 신청은 지휘관 승인 필수이며, 증빙 서류와 함께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가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사유, 일자, 시간 명시
- 증빙 서류 첨부: 소환장, 진단서, 예약 확인서 등
- 상급자 제출: 상급자 또는 인사부서에 제출
- 전자 신청 가능: 일부 부대는 온라인 시스템 활용
- 시간 계산 유의: 왕복 이동시간 포함하여 신청
공가 증빙 서류 목록
신청 사유에 따라 공식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가 사유 | 제출 서류 |
---|---|
건강검진 | 진료예약서, 검진확인서 |
시험 응시 | 응시표, 시험 통지서 |
국가기관 소환 | 소환장 |
투표 참여 | 투표 확인증 |
질병·부상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
구직 휴가(청원휴가와 겸용) | 상담확인서, 참가증, 수료증 등 |
예방접종 | 접종확인서 |
헌혈 | 헌혈증 또는 혈액원 확인서 |
서류 보관 원칙
공가 증빙 서류는 소속 부대장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제출 후 관리 책임은 해당 인사부서에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국방부 지침 및 군 인사법령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소속 부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