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휴가 연간 사용 기준 및 재부여

청원휴가 연간 사용 기준 및 재부여

청원휴가 연간 사용 기준 및 재부여

청원휴가 연간 사용 기준 및 재부여

군인의 청원휴가는 주로 질병 치료, 부상 회복, 간병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일까지 허용됩니다. 이때 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한 청원휴가 일수를 모두 합산해 30일 한도 내에서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부상 치료를 위해 청원휴가를 30일 모두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내 추가 청원휴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청원휴가 일수는 자동으로 리셋되어, 다시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청원휴가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예: 장기 입원, 중증 질환 등), 군 병원 진료를 통해 사안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요양심사 절차를 거쳐 추가 휴가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의학적 진단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휘관의 승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 예시로 보는 연간 사용과 재부여 흐름

  • 예시 1: 2025년 2월~4월 사이, 교통사고로 인해 총 30일 청원휴가 사용 ⟶ 연도 내 추가 사용 불가
  • 예시 2: 2025년 12월 25일부터 5일간 청원휴가 사용 ⟶ 2025년은 5일만 소진, 2026년 1월 1일 이후 30일 전부 새로 발생
  • 예시 3: 중증 질환(예: 디스크 수술)으로 군 병원 진단서 + 요양심사 승인 완료 시 ⟶ 연 30일 초과 가능

✔ 실제 휴가 일수 계산 주의사항

  • 간부(하사 이상)의 경우,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며 누계 8시간은 1일로 산정됩니다.
  • 휴일 포함 여부는 부대 방침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사과 확인 필수

✅ 추가 팁

만약 연말에 청원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해 1월을 넘기도록 일정을 조율하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8일부터 1월 5일까지 연속 휴가를 쓰는 경우, 12월 사용분은 올해 소진, 1월 사용분은 다음 해의 새로운 청원휴가로 처리되어 두 해의 휴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요약

  • 기준 기간: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기본 한도: 연간 총 30일
  • 초과 사용: 군 병원 진단 + 요양심의 필요
  • 다음 해 1월 1일: 청원휴가 일수 자동 초기화
  • : 연말~연초에 걸쳐 청원휴가 사용 시 두 해 분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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