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휴가 유형별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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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증빙서류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요양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 증명 필요
재해 구조, 수색, 피해자 조사 등 별도 없음 (제출 의무 없음)
본인 또는 자녀 혼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중 택1
※ 자녀 혼인 시 관계 증명 필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사망(직계/형제/조부모 등)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 증명 필요
임용확정으로 인한 신체검사 기관 발급 임용 관련 공식 서류
유산 또는 사산 의료기관 진단서
여성보건휴가 별도 없음 (제출 의무 없음)
모성보호시간 임신 사실 확인 서류
육아시간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난임치료시술 의료기관 진단서
자녀 돌봄휴가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
구직 청원휴가 - 복무기간 1/2 이상 복무 병사
- 취업상담, 채용시험, 박람회 등 실질 활동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료증, 참가확인서 필수
- 증빙 예시: 상담 확인서, 수료증, 일정표, 강사명단 등

📌 지침: 국방부 일자리정책과-1509호 (2023.3.3)
구직청원휴가 시행지침 재강조 문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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