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병 외출 규정 총정리
병영 생활 중인 군 장병들이 심신의 휴식과 사회와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외출 제도는, 복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외출은 평일과 휴일로 나뉘며, 각기 다른 규정과 목적에 따라 시행됩니다.
평일 외출
외출 목적
평일 외출은 단결 활동, 병원 진료, 가족 면회, 자기 계발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며, 군사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됩니다.
허용 시간 및 기간
평일 외출은 일반적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허용됩니다. 부대에 따라 오후 4시 30분~7시 30분 등 유동적인 적용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병사는 일과 후 개인 용무 또는 단결 활동을 위해 외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결 활동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횟수 제한
- 개인 용무 외출: 월 2회 제한
- 단결 활동 외출: 횟수 제한 없음
- 외출 인원: 전체 병력의 35% 범위 내 (휴가자 포함)
휴일 외출
외출 목적
가족 행사 참석, 집안일 지원, 심신 회복 등을 위한 외출로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 목적이 큽니다.
허용 시간 및 기간
휴일 외출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허용되며, 공휴일 또는 주말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평일 외출로 대체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외출 전 사유서 및 계획서 작성 → 지휘관 승인 절차를 거쳐 허가됩니다.
횟수 제한
- 일병 이상: 월 2~3회
- 외박 포함: 월 1~2회 가능
- 총 외출 횟수: 최대 10회
- 총 외박 횟수: 최대 5회, 48시간 이내 (주말 포함 시 최대 72시간)
마무리
장병 외출 제도는 군 복무 중에도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및 계획적 활용이 필수입니다.
※ 위 내용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외출 관련 사항은 소속 부대의 지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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